2025. 4. 2. 재·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2025. 4. 2. ·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 제181(개표참관)5항에 따라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 3. 8.() 9~ 3. 12.() 18

 

신청자격: ·보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

 

, ①「공직선거법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 공직선거법181조제11-

 

신청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개표참관인 신청 배너 클릭 )

 

https://www.nec.go.kr/site/nec/main.do

 

해당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표참관인 선정 및 발표 안내

 

선정인원: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후보자 참관인 및 개표장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인원: 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결과 발표 안내: 2025. 3. 25.()까지 추첨으로 결정

 

(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개표참관방법

 

1.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밀착하여 참관 촬영하는 행위 자제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2.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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