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난 후 개표된 투표지는 어떻게 처리될까?



Q&A 선거가 끝난 후 개표된 투표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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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선관위는 투표지, 투표함, 개표록 등  서류를  다.


- 공직선거법 제186조 -

여기서 잠깐!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22조,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 정하는 바에 따라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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