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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 대한 소문, 이야기해도 되나요?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 등 비방)

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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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 대한 소문, 이야기해도 되나요?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 등 비방
그 소문 들었어?


이번에 옆동 A씨 국회의원선거 나간다며?
근데 그 사람...#%^&*$@
잠깐!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은 무엇인가요?

가족관계, 출생지, 소속단체, 신분, 경력, 직업, 행위
연설, 방송 등 모든 방법이 허위사실 공표 수단이 되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도 처벌 범위에 속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연설·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후보자비방죄>
연설·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국민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

후보자에 대한 신중한 검증과정이 필요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이 이뤄진다면 결코 공정선거라고 할 수는 없죠!

정정당당한 선거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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