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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에 관한 공고(4.4.)

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 : 2020-04-04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에 관한 공고(4.4.)

공고 제2020-201호,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에 관한 공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9에 따라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에 관한 공고
설명

재외선관위의 명칭(공관명), 약칭, 위치, 관할구역, 사유, 비고 정보를 포함하는 표

재외선관위의 명칭(공관명) 약칭 위치 관할구역 사유 비고
주과테말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과테말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과테말라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과테말라공화국 과테말라시티 과테말라공화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멕시코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멕시코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멕시코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멕시코합중국 과테말라시티 멕시코합중국, 쿠바공화국(자메이카)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 별도의 재개 결정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2020. 4. 6.까지 중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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