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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리플릿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4-10-10


<1>

정치참여의 기회를 갖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치후원금

 

모두 함께 세상을 가꾸는 노력

 

 

<2>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되는 정치후원금

 

일반국민 : 정치참여의 기회

정당 및 정치인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정치후원금센터 바로가기

www.give.go.kr

 

 

<3>

기탁금

 

다양한 정당의 정치활동을 응원하고 싶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기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

개인만 기부 가능(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일반인)

타인 명의,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기부 불가

 

기탁한도

1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

 

후원방법

온라인 기부 : 정치후원금센터 접속(give.go.kr)

계좌입금 : 중앙선관위 기탁금 계좌로 납부

농협 301-0194-1013-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한 100-025-8104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기부하기 클릭 본인인증 후 인적사항 및 기부내역 입력 결제방법 선택 후 기부 완료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페이코

- 신용카드 또는 신용카드(포인트 복합) 결제

-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 휴대폰 결제

 

 

<4>

후원금

 

후원하고 싶은 정당정치인이 있다!

정당정치인에게 직접 기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

개인만 기부 가능(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불가)

타인 명의,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기부 불가

 

후원한도

중앙당 및 국회의원후원회: 500만원까지

도의회의원후원회 : 200만원까지

자치구군의회의원후원회 : 100만원까지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후원방법

온라인 기부 : 정치후원금센터 접속(give.go.kr)

계좌입금 : 후원회 모금계좌로 직접 기부(계좌는 후원회에 별도 문의)

정치후원금센터 후원금 기부 후원회 정보 메뉴에서 후원회 정보 확인 가능

후원금 기부하기 클릭 본인인증 후 인적사항 및 기부내역 입력 결제방법 선택 후 기부 완료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페이코

- 신용카드 또는 신용카드(포인트 복합) 결제

-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 휴대폰 결제

 

 

<5>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정치후원금센터에서는

· 모금계좌를 알지 못해도 기부 가능

· 기부처(선관위, 후원회)에 인적사항 전달 용이

· 기부내역 조회 및 영수증 간편 발급

- 정치후원금센터 접속 기탁금/후원금 기부 메뉴 본인확인 인증 후 기탁금 수탁증 /
후원금 영수증 발급

기부내역 조회 불가 시 기부처(선관위/후원회)로 문의

 

정치자금(기탁금, 후원금) 기부 연말정산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기탁금 기탁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후원금 기부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후원회로 문의

 

 

<6>

20247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금 기부가 가능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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