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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4-08-06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한 번쯤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NO!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포함)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로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금지는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근절·청산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듭니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은?

 

정치인 · 후보자 등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의 배우자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

· 정당,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단체

선거기간 전 : 후보자 등이 입후보 하려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 : 후보자 등이 입후보 하려는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3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 사례

 

01 축의금, 부의금, 화환 뿐만 아니라 주례도 제한돼요.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 결혼식에서의 주례(축사)

 

02 행사 찬조 안돼요.

×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음식 제공

[, 1천원 이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 제공 가능]

×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또는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해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03 선물 뿐만 아니라 온라인 무료 배포도 처벌돼요.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 제공

×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 배부, 기념품 제공

× 재산적 가치가 있는 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자필 폰트를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무료 배포

 

04 구호·자선 행위도 다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 등 물품 제공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 구호·자선단체가 사용할 사무실 무상 제공

 

05 축하 화환 대신 마음만 전하세요.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장의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 제공

× 선거구 내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 화환 제공

 

06 각종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부상 수여 안돼요.

×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졸업식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 수여는 가능

 

07 회비 추가 납부, 타 교회 헌금도 안돼요.

× 동창회 정관 등에 따른 회비 납부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 특정 행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 납입

×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08 전문 지식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어요.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 무료상담 제공

 

 

누구든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정치인(후보자 포함) 등에게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안됩니다.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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