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발기인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제외)
-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발기인이 될 수 있는 교원 제외)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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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국민총리,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ㆍ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
-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 A당의 당적을 가진 자라도 B창준위의 발기인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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