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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7조의2②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 · 사망 ·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 ·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후보자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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