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뉩니다.
- 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 국외부재자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므로 선거권을 가집니다.
-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자, 국외부재자는 국외 일시체류(예정)자로 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영주권자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선거현재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재외선거인-국내에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국외부재자-국외 일시체류(예정)자로서 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
*영주권자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국외에서 투표하고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